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됨으로 인해서
6월1일부터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장기간 복용중인 알러지약 또는 비염약은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요건은
첫째.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둘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경우
셋째. 오랜기간 동안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